보건교육포럼,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‘유아교육법 개정안’에 대한 의견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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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7.29 0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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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포럼(이사장 우옥영)이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'유아교육법 개정안'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. 최근 교육부는 ‘학교보건법’, ‘학교급식법’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, 영양 교사 배치는 가능한 반면 ‘유아교육법’ 제20조에는 영양사,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22조(교원의 자격)에 보건,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‘유아교육법’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, ‘유아교육법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
기사 더보기 : http://www.wellnews.co.kr/news/view.html?section=124&category=130&item=&no=3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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